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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46억 소송 패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가운데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여억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 총 46억여원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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