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착륙 중 항공기 문 연 30대, 법정서 "당시 심신미약…정신감정 받게 해달라"

“정신과 질환 의심돼 대구에 치료 받으러 가던 길”
병원진료 기록 확인부터… 정신감정 여부 추후 결정키로

지난 5월 대구국제공항에 비상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과 탈출 슬라이드가 수리된 모습. 매일신문DB
지난 5월 대구국제공항에 비상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과 탈출 슬라이드가 수리된 모습. 매일신문DB

고속으로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30대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대구공항 224m 상공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항공기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해 항공사 추산 6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황토색 미결수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제주도에 있으면서 정신과 질환이 의심돼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신과 질환이 의심돼 가족들이 살고 있는 대구에서 치료를 받으려던 길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앞서 검찰 수사에서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항공기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가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A씨 변호인은 "공황장애나 조현병의 경우 초기단계에서 큰 사고를 내더라도 이후 규칙적인 생활, 사람들과의 적절한 관계 속에서 안정화될 수 있다"며 "현재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시점에 초점을 맞춘 정신 감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법원은 A씨가 제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주문하며 다음 기일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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