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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친딸 성폭행한 새 남편 모른척한 친모 법정구속

가해자인 계부 강간치사 등 혐의로 징역 25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0대인 친딸을 성폭행하고 딸의 친구까지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남편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딸을 보호하지 않은 50대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친모 A씨(55)에 대해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20년 A씨는 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극단적인 시도를 했는데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양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 요구를 회피하거나, B양에 대한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한 바 있다.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악의나 고의를 가지고 방임한 것은 아니다"며 "친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해자인 계부 C씨는 B양을 성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12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B양과 친구 두 여중생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현재 C씨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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