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9초는 괜찮고, 10초는 범죄냐?"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상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해 이탈리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BBC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은 17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도 로마의 한 고등학교 직원 안토니오 아볼라(6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그 논란이 일고 있다.
아볼라는 지난해 4월 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로마 법원은 "5초에서 10초 사이 더듬었을 뿐 10초를 넘기지 않아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판결에 앞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판결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에는 이탈리아어로 '잠깐 더듬는다'는 뜻의 '팔파타브레베'(palpata breve), '10초'라는 해시태그가 널리 퍼졌다.
판결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탈리아 출신의 배우 파올로 카밀리는 10초 동안 카메라를 바라보며, 몸을 더듬는 영상을 올리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2천940만명의 유명 인플루언서 키아라 페라그니 등 그 뒤를 따랐다.
피해 여학생은 한 일간지에 "학교와 법원에서 두 번이나 배신감을 느꼈고 이건 정의가 아니다"라고 호소했으며, 한 인플루언서는 "5초, 10초가 아니라 단 1초도 여자의 몸을 만질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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