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에 징역 1년 구형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 피해자 측 가족 제공. 연합뉴스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 피해자 측 가족 제공. 연합뉴스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당일 오후 이미 층간 소음과 위협에 대한 112 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까지 확인해서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A 전 경위는 신고자를 문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B 전 순경은 흉기를 찌르는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전 경위는 B 전 순경이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서 '흉기에 찔렸다'는 말을 한 것을 들었고 목을 찌르는 제스처도 봐서 위급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자만을 위로 올려보내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3분 17초 동안 피해자는 흉기를 든 남성과 생존을 위한 격투를 했다"며 "경찰관들은 권총·삼단봉·삽 등 현관문을 깰 수 있는 장비가 있었는데도 문을 깨지 않은 이유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A 전 경위는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사했고 B 전 순경은 사회초년생이지만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직무유기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직무유기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 2초 사이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하지 못했을 뿐 회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 전 순경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경찰관이 된 뒤 수습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임되고 민사소송도 제기당했다"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됐고 모친도 신체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B 전 순경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과 경찰 동료분들께 죄송하다"며 "매일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더 유능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한탄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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