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돌려차기 미수?' 모르는 여성 쫓아가 폭행·협박 30대男 열흘만에 구속

지난 3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 앞까지 쫓아가 폭행 및 협박을 했던 30대 남성이 열흘 만에 구속됐다.

▶1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약취유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고, 이어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0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를 따라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 뒤에서 입을 막고 조르며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 "소리 지르지 말라, 안 그러면 죽인다" 등의 협박을 했고, 이에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했다.

당시 B씨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후 A씨를 추적했는데, A씨는 범행 나흘 만인 지난 7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진출석과 심신미약 주장 등이 경찰의 A씨 신병 확보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됐는데, 일단 구속 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한편, 전혀 모르는 여성을 남성이 따라가 폭행하고 이어 성폭행까지 저지르거나 시도하는 사건이 앞서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바 있다.

바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사건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30대 남성이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한 여성을 뒤쫓아가 수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를 받는 사건으로,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기존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하며 시선이 쏠린 바 있고,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한 피고인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사건은 이달 5일 낮 경기 의왕시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 아파트 주민인 20대 남성이 일면식은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여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의자는 범행 이틀 뒤인 지난 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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