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9분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30대 후반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신고해 소방당국이 출동,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엔진공장 열처리 장비 안전 조치 중 기계에 머리가 끼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현대차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히 조사 중에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후 작업 중지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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