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선언한 전 연인의 행방을 추적해 차량에 감금한 40대 조직폭력배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42), B(37) 씨에게 벌금 400만원,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칠곡파'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연인 C(22)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하자 격분했다. 당시 A씨는 간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A씨는 퇴원 후 C씨의 행방을 수소문, 경기도 안산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후배 B씨를 시켜 주거지까지 확인했다.
이들은 같은달 30일 오후 9시 7분쯤 C씨의 주변 인물들을 시켜 C를 불러낸 후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함께 대구로 이동하던 중 112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감금 약 1시간 만에 C씨를 내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