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공기업 내에서 적발된 태양광 관련 비위 건수가 원자력 분야에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 관련 비리는 업무처리 관련 내용인 것에 반해 태양광 관련 비리는 주로 직원들이 이권(利權)을 취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도 다수 적발돼 공기업 직원들의 '한 건 해 먹는 게 낫다'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태양광)과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 징계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 이후 한국전력의 태양광 비위는 총 109건이었다.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적발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태양광 비위로 한전 직원이 징계받은 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2017년 2건, 2018년 34건, 2019년 44건, 2020년 3건, 2021년 21건, 2022년 5건 등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비위는 7건 적발됐다. 한수원의 원자력 관련 비리는 주로 안전 관리 등 업무상 비리가 다수였다. 한빛 1호기 수동정지 당시 보고누락, 기술정보분석 미흡, 원자로 반응도 관리 소홀 등이다.
반면 태양광 관련 비리는 이권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태양광 비위의 징계 현황을 보면 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32건이었으며 세부적으로 재범형(10건), 부당업무형(9건), 가족연계형(8건), 금품수수형(5건) 등이다.
이종배 의원 측은 태양광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이 또다시 비위를 저지른 '재범형'이 10건이나 된다며, 한전 직원들 가운데 비위로 적발되더라도 태양광으로 '한탕'하는 게 낫다는 도덕적 해이가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범형 징계 직원들의 직위는 2급에서 6급까지 다양했다. 첫 적발 때는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가 다시 적발돼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다. '가족 연계형'은 한전 직원이 친인척 명의로 민간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적발된 것이다.
이종배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이 직원들이 이권을 챙기는 비리의 씨앗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종배 의원은 "공기업 직원들이 태양광으로 징계받고도 다시 사업에 덤벼들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기업 내부에 만연했던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뿌리부터 철저히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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