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조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전날 조 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조 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고려대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는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본인 입장과 소송 취하 이유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를 기소할 때 반성하는 태도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는데,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조 씨의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최근 조 씨에게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다"며 "그와 관련해 구체적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씨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요소, 참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지원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2021년 6월10일 공소시효(7년)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범인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전 교수에게 최종 유죄를 최종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하순 만료된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진행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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