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자친구 보려고'…공문서 위조해 軍차량 몰고 부대 이탈한 20대 '벌금형'

충남 계룡-인천까지 왕복 운전하며 11시간 동안 부대 이탈한 혐의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육군 운전병 복무 시절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영외 운행증을 위조하고, 군 차량을 몰고 부대를 무단이탈한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위조 공문서 행사·자동차 불법사용·무단 이탈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당시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관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약 395㎞를 왕복으로 운전하면서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군용 차량 운전병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관용차 관리 담당자 도장만 날인된 공문서인 영외 운행증을 가져와 관물대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운행지와 운행목적을 적는 칸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한 영외운행증을 군사경찰대대 초병에게 제시하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재판부는 "무단이탈은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다.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관용 차량을 무단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이 사건을 제외하고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사회 초년생에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선고되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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