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꾸며 완전범죄를 노린 남편이 결국 덜미를 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7일 상해치사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26일 오후 11시쯤 포항시 남구 아내 B씨의 주점에서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뒤 남구 장기면 바다에 B씨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주변 지인과 술을 마시다 장소를 옮겨 고스톱을 치려고 하자 말싸움 끝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5월과 7월에도 B씨가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숨지게 한지 4일이 지난 시점에서 B씨의 주점에 가입된 화재보험을 해지해 환급금도 가로챘다. A씨는 보험 해지를 하기 위해 딸을 B씨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짓을 저질러놓고도 완전범죄를 노렸지만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
A씨는 B씨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해를 한 처가 주점에 있는 방에 들어갔고, 함께 잠을 잔 후 일어나 보니 없어졌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면서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바닷가에 B씨의 신발을 가져다 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당시 경찰은 사건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두긴 했지만 증거를 잡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포렌식 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35년간 함께 산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내가 숨졌거나 숨진 것으로 보이자 숨기기 위해 바다에 던짐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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