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 시행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뼈대로 한 헌법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맞춰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자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장은 "국회가 추천한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도'를 도입해 명실 공히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쏟아지는 국민들의 헌법 개정 요구를 입법부 차원에서 소화하기 위해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 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선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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