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매일신문 12일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대구고검은 최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형사 5명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태국인 3명을 불법체류 및 필로폰 소지, 투약 등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관들은 체포 과정에서 영장주의, 별건수사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1명에게는 이미 수갑을 차는 등 제압된 사람에게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독직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체포된 태국인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에 해당해 경찰의 체포행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불필요한 폭행이 있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마약사범 체포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용인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경찰관들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형사상고시민위원회= 수사과정에서 사실 판단이나 법리 적용이 문제가 될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직. 각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마다 설치되며 변호사, 교수, 법학자, 관계 전문가 등 법률 관련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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