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위해 경찰관이 정차 시켰음에도 불응하고 도주하다 횡단보도에서 퇴근하던 한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18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전담판사 김성수)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49)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쏘렌토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로 돌진해 그 자리에 서 있던 보행자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300m앞에서 음주 측정을 하던 경찰관의 정지 명령에 불응해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 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전 경기 시흥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충남 당진에 거주하며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자 화물차 운전을 하며 인천에서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숙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A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변을 당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그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A씨는 머리와 가슴 등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치료를 마친 뒤 조사를 진행했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경찰에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왜 내가 차에 타고 있었는 지(운전대를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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