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논란을 빚던 추억의 만화 '검정고무신' 대표 캐릭터 기영와 기철이가 유족 품으로 돌아갔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를 포함한 캐릭터 9종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자가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17일 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검정고무신' 계약 과정 등을 특별 조사한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며 출판사 형설앤은 이 씨에게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검정고무신'의 공동작가인 이우진 만화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만화계, 문화예술계, 시민계, 정치계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며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대책위를 만들 때 약속한 추모사업과 재발방지를 위해 할 일이 많다.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 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료만화가들도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온 기영이, 기철이를 환영했다. 김동훈 한국웹툰작가협회의 부회장은 "만화계가 이우영 작가님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받은 것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든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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