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사태 위급 상황에서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주민 강제대피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청은 18일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는 산사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는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도입할 방침이다.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 요인,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경보체계도 운용한다.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 등급별 관리 방안과 대응 요령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 취약 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고, 상시적인 점검·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를 마련하고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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