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대법원장 임명 제청후 39일 만에 취임 확정,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선 '로펌에 의견서 써주고 고액 받은 점 지적'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권영준 (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권영준 (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연합뉴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이날은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국회를 통과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으나, 이날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 직전 열린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됐다.

다만, 보고서에는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며 대가를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이 포함됐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로펌을 위해 법률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영리 행위로써 변호사법과 서울대 교직원 행동 강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중립성과 공정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선 "자녀의 비상장 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퇴임한 박정화 대법관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고 조재연 대법관은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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