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2024년) 최저임금을 10차 수정안이 19일 새벽 제출됐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중인 제15차 전원회의에 제출된 10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0020원을, 경영계는 9840원을 제시했다.
180원 격차로, 노동계는 '미제출'을 통해 앞선 9차 수정안과 같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 됐고, 경영계는 9차 수정안의 9830원 대비 10원 올렸다.
▶앞서 8차 수정안 제시 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10150원 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서 사실상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번 심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2210원 대 9620원 구도를 만들었다. 2520원 격차였다.
이게 180원까지 격차가 좁혀진 상황이다.
▶그러면서 사상 첫 1만원대 최저임금 가능성은 꽤 낮아졌다.
다만 범위상 최초의 9천800원대 또는 최초의 9천900원대는 사실상 선택지가 된 모습이다.
이 10차 수정안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결국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수순이 전망된다.
그런데 애초 9대 9대 9였던 근로자위원 대 사용자위원 대 공익위원 구도가 깨진 상황이 변수다.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불법 시위 등 혐의로 구속돼 근로자위원 8 대 사용자위원 9 대 공익위원 9 체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을 중립으로 치면, 사용자 측이 유리한 상황인 것.
이에 따라 첫 1만원대 진입 가능성은 더욱 감소한 상황이다.
▶1986년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돼 왔다. 즉,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보통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2000년부터 보면 다음과 같이 인상돼 왔다.
이 기간만 분석하면, 2009년(4000원)에서 2010년(4110원)으로 넘어가며 110원 오른 것이 최저 인상폭이다.
반대로 2017년(6470원)에서 2018년(7530원)으로 넘어가며 1060원 오른 것이 최고 인상폭이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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