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2024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으로 따지면 206만74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 및 월급 기준 201만580원에서 2.5%(시급은 240원, 월급은 5만160원)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새 정부세종청사에서 논의한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18일) 8차 수정안 제시 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천820~1만150원 기준을 제시했고, 이어 19일 새벽 11차 수정안까지 제시된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침을 앞두고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들어갔다.
앞서 계속 제기된 사상 첫 1만원대 최저임금 결정 가능성이 50%까지 치솟은 순간이었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애초 9대 9대 9였던 근로자위원 대 사용자위원 대 공익위원 구도가 깨진 상황이 변수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불법 시위 등 혐의로 구속돼 근로자위원 8 대 사용자위원 9 대 공익위원 9 구도에서 표결이 이뤄졌고, 공익위원 대부분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맥락이다.
그러면서 올해는 최저임금 의결에 가장 긴 시간이 걸린 해로 기록됐다. 2007년부터 현행 방식이 적용된 이래 앞선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는데, 올해는 110일 걸렸다.
▶1986년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됐다.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보통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2000년부터 보면 다음과 같이 인상돼 왔다.
이 기간만 분석하면, 2009년(4천원)에서 2010년(4천110원)으로 넘어가며 110원 오른 것이 최저 인상폭이다.
반대로 2017년(6천470원)에서 2018년(7천530원)으로 넘어가며 1천60원 오른 것이 최고 인상폭이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