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후 행선지를 묻는 택시 기사에게 화를 내며 폭력을 가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1시25분쯤 강원 춘천에서 B(45) 씨가 몰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했다. 조수석에 탑승한 A씨는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묻는 B씨에게 갑작스럽게 화를 내며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B씨가 방어를 하며 거부하자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도 밝혀졌다. A씨는 복역하고 나온 뒤 2년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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