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사실상 삭감"

올해보다 240원 올라…"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보다 낮아"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도 문제 제기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되자 지역 노동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저임금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5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680원,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시급(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이에 그동안 최저임금 시급 1만2천원·월급 250만8천원(25%) 인상을 요구해왔던 지역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부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기대를 걸었던 저임금노동자의 실망감은 다 말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가 2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전기·가스·난방비 인상률도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5%에도 미치지 못해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정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법률기획실장은 "최소한 1만200원은 돼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라 아쉬움이 많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도 공정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오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조직정책국장은 "해촉된 노동자위원 한 명을 재위촉하지 않은 채 그대로 표결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선영 민주노총 대구지부 조직국장도 "최저임금 결정 전 정부 고위인사가 금액에 대해 미리 언급하는 등 공정해야 할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