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전제 조건을 달아 조건부 결의한 데 대해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국민들 보기에 구차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19일 복수의 언론에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사가 아니라 '범죄 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그동안 민주당에게 '정당한 구속영장'이란 민주당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뿐이었다"고 일침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결의하기로 결정했다. 단, '정당한 영장청구'에 한해서 포기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당한 영장청구' 기준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라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차례 청구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민주당 소속 및 출신 의원(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전날 민주당은 당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제안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에 25일 만에 단서를 달아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의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에 국민의힘 등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의결했다는 내용이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또다시 눈가림으로 기만했다. 체포 영장 심사는 사법부인 법원이 할 문제다. 민주당이 스스로 셀프심사할 자격을 누구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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