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뉴질랜드 법원, '가방 속 아이들 시신' 한국계 피고인 신상 공개

뉴질랜드 재판부 "피고인 측 비공개 요청 더는 받아들일 수 없어"

뉴질랜드 가방 속
뉴질랜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피고인. 연합뉴스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 용의자인 40대 한국계 여성 신상이 처음 공개됐다.

19일(현지시간) 스터프 등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모(42)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간 이씨 측은 신상이 공개되면 신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해왔으나, 법원은 비공개 요청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이씨의 실명 등 신상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피고인의 이름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 안전이 위험해지거나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씨 측의 신원 비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씨 측 변호사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씨의 신상 공개는 유보됐다가 이번 항소법원 결정으로 공개된 것이다.

앤 힌튼 판사는 "피고인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사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임을 증명하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지 매체들은 그의 얼굴까지 공개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뉴질랜드로 이주해 시민권을 얻었다. 그는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은 지난해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 지역 창고에 보관돼 있던 가방에서 5세·10세로 보이는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이를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아이들의 생모인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울산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해 11월 뉴질랜드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처음 한국 경찰에 체포될 때부터 결백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4월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행정 심리에서도 "내가 하지 않았다. 그게 진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무고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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