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전국적 수해 속 여야가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재난 대응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여야 의원들이 등 떠밀리듯 할 게 아니라 선제적 입법에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침수·하천 범람·산사태 등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 돼 있는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추가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시도하고 심의가 더 필요한 법안은 8월 국회에서도 처리하겠다는 분위기다.
국회에는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이미 20여 건 발의돼 있다.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하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안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 상당수는 지난해 집중호우와 대풍 '힌남노'로 인해 참사가 발생한 뒤 발의됐다.
문제는 재난이 발생한 뒤 앞다퉈 발의만 됐을 뿐 대부분 제대로 된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았거나, 일부 진행된 뒤 계류돼 있다. 예컨대 주요 지방하천 관리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등 근거가 담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의 하천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된 뒤 11월 2차례 심사됐을 뿐, 이후 8개월여간 방치돼 있다.
국회가 지난해 수해 아픔을 겪고도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지 않아 해마다 참사를 되풀이하는 씨앗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국회의 따라가기식 입법 활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큰 논란이 됐던 전세 사기의 경우도 피해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며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전세 사기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뒷북 입법을 했다.
올해 들어서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인 4년차에 접어든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을 늘리면서 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이 계류되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있거나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미비할 때, 혹은 법안에 대한 부처 간 입장 차가 클 때"라면서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게 결국 재난 등에 따른 여론의 관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마다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 이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법활동을 해야 사후약방문식 처방만 내는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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