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의 위임을 받아 행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을 통제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가 집요하다. 황운하 의원이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정부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다. 즉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를 상임위가 해당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조응천 의원도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가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의 장이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게 그 내용이다. 이에 비해 황 의원이 공동 발의를 추진하는 개정안은 수정·변경 요구를 정부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조 의원 개정안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과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의 무효화를 노린 윤석열 정부 딴지 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안은 이미 발효된 시행령도 수정·변경 요구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어떤 시행령이든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란 행정부 고유 권한의 침해로, 행정부 견제를 넘어 장악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규정한 헌법에도 어긋난다.
개정안은 이를 무시하고 입법부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의 역할까지 겸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삼권분립'의 붕괴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바로 입법 독재이고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다. 이럴 거면 굳이 입법·사법·행정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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