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안 내고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4명이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공동폭행,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와 B(24)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C(27), D(26) 씨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월 22일 오전 6시쯤 대구 수성구 한 유흥주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말썽을 빚었다. 종업원들이 제지하자 A씨 등은 "내가 동성로 아무개인데 깡패가 우습냐?"며 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은 종업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접객용 '룸' 안으로 종업원들을 끌고 들어가 상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1시간 가까이 감금하기도 했다. A씨와 D씨는 동성로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서로 동네 선후배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누범 기간에 있던 2명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2020년 폭력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실형 전과만 3회에 달했다. B씨 역시 지난해 7월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재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감금 지속 시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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