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일간의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론 206만740원이다. 올해(시급 9천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불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 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 안에 표를 던진 결과이다. 노동계 염원인 1만 원대 진입은 무산됐다.
최저임금 2.5% 인상은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1.4%),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내린 고육지책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여론도 반영됐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을 고려할 때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비용 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경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낙관할 수 없다. 산업현장에서는 'IMF 외환위기만큼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에 불만이 있겠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용하길 바란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과 함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안게 됐다.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헤아려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영세기업·소상공인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노동계 반발로 이번엔 무산됐지만, 사회적 협의는 이어가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사업의 종류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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