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멸종위기종 '큰바다사자'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서 발견돼

포항해경 "해양보호생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달라"

지난 19일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내측을 순찰하던 포항해경 경비정에 포착된 큰바다사자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19일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내측을 순찰하던 포항해경 경비정에 포착된 큰바다사자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19일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내측을 순찰하던 포항해경 경비정에 포착된 큰바다사자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19일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내측을 순찰하던 포항해경 경비정에 포착된 큰바다사자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멸종위기종인 큰바다사자가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2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7분쯤 해경 소형경비정이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북방파제 안쪽을 순찰하던 중 방파제에서 휴식을 취하는 해양생물을 발견했다.

포항해경은 이를 촬영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의했으며, 그 결과 큰바다사자로 확인됐다.

큰바다사자는 해양보호생물이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다. 바다사자과의 해양포유류로 동해에서 드물게 관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또는 바다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