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유학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가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 및 부설 어학원 등 진학을 허용하는 개정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유학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20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이번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이 허용돼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직업 전문성을 개발,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간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대학 등 진학을 허용해 중소기업 핵심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역량 및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 지역 산업 기술인력 부속 해소, 지방 인구소멸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적잖았다.
이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취업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 4월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정부부처들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적극 끌어내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혁신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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