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대학생이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3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판사는 A(59)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11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등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던 시절 대학생 신분으로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은 5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최루탄 파편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가 보상을 받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자 6개월 후 부산시 경찰국(현 부산지방경찰청)은 "최루탄에 의해 다친 점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 문제는 경찰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내사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직선제 개헌과 선거로 정권이 바뀐 1988년 7월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추가 조사할 것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실명 이후 지금까지 20여곳의 직장을 옮겨 다니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취업과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어렵사리 잡은 직장에서는 "한쪽 시력만으로는 안전한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쫓겨나기도 했다.
사고 발생 34년이 지난 2020년 A씨의 아버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는 A씨에게 사과하고, 배상 등 화해를 이루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 결정을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시위를 진압해 A씨의 실명을 초래했음을 주장해 배상액으로 2억5천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소송 피고 측인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웠다. 민법상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및 국가재정법상 5년이 모두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배상책임 요건인 법령위반과 관련해서는 시위대에 향한 최루탄 발사행위는 법규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된 사건 가운데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민법 및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을 인용해 A씨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배상액 중 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사건발생일인 1986년 11월부터 연 5%의 이자를 적용하라고 판결해 전체 배상액은 3억8천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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