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56·충남 천안을) 무소속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노래방에서 보좌관을 강제로 추행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의원의 공소장에는 당시 강제추행이 벌어진 구체적 상황이 드러났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5시 30분쯤 피해자인 보좌관 A씨와 비서 B씨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0시쯤 노래방으로 이동하고 박 의원은 비서에게 잠시 나가도록 하고 A씨와 단둘이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박 의원은 A씨의 신체를 접촉하면서 추행했다.
이에 A씨가 강하게 거부했으나 박 의원은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A씨가 밖에 있던 비서를 불러 회식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 하자 박 의원은 함께 차에 타라고 말했다. A씨는 마지못해 비서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박 의원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까지 함께 이동했다.
박 의원은 차에서 내린 뒤 A씨가 앉은 뒷자리 차 문을 열고 "올라가서 한 잔 더 하자"고 말했다. A씨가 거절하자 박 의원은 다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가며 강제로 추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선을 세 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성추행 사실이 문제로 불거질 경우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지난해 3월 박 의원과 통화하며 범행 사실을 추궁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달 29일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에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박 의원은 3~4월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유를 들어 직권면직까지 시도했다.
검찰은 "박 의원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며 "그 일환으로 A씨를 의원실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의원에 대해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의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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