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모 전화 한통 없어" 초6에 폭행당한 교사 남편의 호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폭행 당한 교사. SBS 보도화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폭행 당한 교사. SBS 보도화면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제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진단을 받은 교사의 남편이 아내가 이번 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지난 19일 피해 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 아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 B씨가 학기초부터 6학년 남학생 C씨로부터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반에 분노조절이 안되는 아이가 한 명 있다고 하더라. 개학 이틀차에 화가 나서 밥 먹던 여자아이 얼굴을 때리고 며칠 뒤에 남자아이를 때렸다"며 "그 다음주에도 남자아이를 때려서 막았더니 제 아내를 때렸다고 한다.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라며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건 아니냐는 등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이후 정신과를 다니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C군은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고 책을 집어던졌다고 한다. C군은 160cm가 넘는 키에 몸무게 70~80kg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가하자 B씨는 저항할 수 없었다.

A씨는 "(아내가) 살아야겠다 싶어서 계속 맞아가며 전화기를 잡으러 가니 (C군이) 가위를 던졌다고 한다"며 "특수폭행 아니냐.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자기가 해달란 것 안해준다고 사람을, 선생님을 그렇게 때리는 아이가 어딨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새는 소리 지르면 정서적 학대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소리도 못 지르고 머리만 감싼 채 참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그 부모는 전화 한 통 없다. C군의 부모는 학교에 전화해 미안하긴 하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우리 애 탓만은 아니다, 선생님도 잘못이 있다'고 했단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이 돌았다"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평생 제 아내 탓이라고 말하고 다니겠구나, 그 장면이 상상돼 아주 치가 떨린다"고 했다.

A씨는 아내의 상태에 대해 "누워만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토닥이며 안아주려는 찰나 아내는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섰다"며 "손이 닿으면 맞을 때 느낌이 떠오른다고 한다. 왜 그 녀석 때문에 우리의 신혼생활이 슬프고 힘들어야 하는지.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연신 미안해하는 아내를 저는 안아줄 수 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아이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B교사 소식을 접한 교사 커뮤니티 회원 1천800여명은 온·오프라인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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