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림청‧경주시는 천우개발의 진등산 폭파 계획을 멈춰야 한다."
건천석산반대대책위원회는 20일 경주시청에서 '건천읍 송선리 채석단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천우개발은 건천읍 송선리 진등산 일원에서 채석장을 운영하는 토석채취업체다. 이 회사는 1990년 경주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뒤 수차례 허가 연장을 통해 34년 동안 이곳에서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토석 채취는 자치단체장이 최대 10년까지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연장이 가능하다.
천우개발은 지난 3월 송선리 산140번지 일원 48만4천여㎡를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기존에 허가받은 14만9천여㎡에 33만4천여㎡를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일대엔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독수리, 참매, 황조롱이 등 7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천우개발은 더 이상 경주시의 봐주기 식 토석채취허가가 어려워지자 산림청을 통해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이 통과되면 산림청으로부터 채석단지 지정을 받고, 이를 근거로 경주시의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또다시 송선리에서 약 120년간 석산을 개발하는 초대형 환경파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천우개발이 지난 30여년 동안 송선리에서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온갖 불법과 환경파괴를 저질러왔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천우개발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아스콘 공장 불법 축조가 확인됐고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토석 불법 채취가 드러나 사내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법적 처벌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천우개발은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반면,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토목공사와 토석 채취로 수십 년간 소음‧분진‧환경오염 등의 고통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도덕한 환경파괴 기업 천우개발의 채석단지 지정만은 막아야 한다"며 "대구지방환경청과 산림청, 경주시는 뭇 생명의 보금자리인 진등산을 지키는데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