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긴급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에서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현장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에 의거해 시·군에서도 강제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시장·군수가 강제 대피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경북도는 지난 13·14일 이전에도 도지사특별지시사항을 통해 수차례 대피를 지시하고 안내했지만 법률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경찰과 같이 가도 집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며 "경북도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광역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강제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북도는 지난 13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시군에 전파, 대피를 지시했으며, 15일에는 행정명령통해 보다 강력한 인명대피를 지시했다.
이는 17개 광역단체에서 처음으로 발령한 행정조치로, 강제대피 명령이후 당일 3천 여 명에서 18일에는 6천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이 도지사는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강제대피를 시켜서라도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각 시군에 현장대응 강화 및 강제대피명령 등 법률 조항을 안내하여 시군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말 호우 대비 집중 점검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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