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거주불명자 세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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