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11월 10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

대구 달성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거주불명자 세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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