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이 대구경북에 167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5명(14.97%)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출산통보제에 이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 위기에 놓인 임신부를 돕고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이 84명이라고 2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84명 중 절반에 가까운 41명이 출생 신고를 완료했거나 할 예정이다. 나머지 9명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1명은 단순 기재 오류였다. 84명에서 51명을 제외한 33명의 아동은 대구경찰청이 행방을 쫓고 있다.
경북의 출생 미신고 아동은 83명으로 파악됐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83명 중 24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했거나 할 예정이고 사망한 아동은 16명이다. 나머지 4명은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39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부모와 연락이 안 된다거나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뒀다고 진술한 부모 등을 대상으로 수사의뢰했고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통해 2천명이 넘는 유령 아동의 존재를 확인했다.
전수 조사 결과 전국의 출생 미신고 아동 2천123명 가운데 12%인 249명이 이미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절반에 못 미치는 1천25명이다. 81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망 아동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 출생신고제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출생통보제'가 지난 6월 국회 통과한 만큼 '보호출산제' 도입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보호출산제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실명을 밝히지 않고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무분별한 영아 살해·유기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형법 개정안도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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