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새는 신축 건물…대구복합혁신센터 방수 시공·감리 모두 '부실'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수영장 방수공사 설계와 다르게 시공"
관련 공무원 모두 징계…시공사엔 손해배상 요구하기로

2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누수가 반복되는 대구복합혁신센터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2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누수가 반복되는 대구복합혁신센터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신축 건물인데도 반복적인 누수 현상으로 말썽을 빚었던 대구 복합혁신센터(매일신문 6월 5일 보도)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고, 감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2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대구복합혁신센터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동구 각산동 1만㎡ 부지에 총 사업비 282억원(국비 99억원, 시비 183억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착공 2년 만에 건립됐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준공 이후 수영장 아래 지하 1층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건물 외벽에서 지하 벽체로 물이 스며드는 등 부실 시공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기술 자문단을 투입해 누수 원인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였다.

기술 자문단에는 건축·토목·기계·품질분야 등 6명으로 구성된 조사반과 건축시공·구조안전·토질·기계분야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4명 등이 참여했다.

기술 자문단은 수영장 물을 각각 30%, 70%, 100%로 늘려가며 누수 현상을 관측했고, 수영장에 70~100%의 물을 채웠을 때 누수가 일어나는 점에 미뤄 방수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시방서 상에는 수영장 방수공사를 완료한 뒤 물을 가득 채우고 14일 간 누수 여부를 확인한 뒤 타일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하 벽면 누수는 지하층의 토사와 접하는 벽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밀 다짐이 되지 않아 방수가 약한 외벽으로 물이 스며든 것으로 원인을 진단했다.

이 밖에 방수공사 시공 계획과 품질 시험 승인이 부적정했고, 정상 운영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영장에 담수한 뒤 통합 시운전을 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균열 및 누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보수공사 시공 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도 파악했다.

지난 3월 준공한 대구복합혁신센터 전경. 대구시 제공.
지난 3월 준공한 대구복합혁신센터 전경. 대구시 제공.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누수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보수 계획을 세워 공사를 진행하도록 주관 부서에 통보했다. 보수가 완료되면 운영기관 및 관련 기술자와 함께 실제 수영장을 운영하는 조건에서 시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누수 등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와 건설사업단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나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 공사를 한 시공사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 업무 책임자와 실무자까지 전원 중징계 및 문책 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유실 시 감사위원장은 "당초 6월 또는 7월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구조안전진단과 보수 기간까지 더하면 오는 10월 또는 11월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보수하고 안전을 확보해 개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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