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기 발바닥을 닦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모 씨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 양형을 존중해야 하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족발집 조리실장으로 근무한 김 씨는 2021년 6월말 손님에게 제공할 무김치의 원료인 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무와 물이 담긴 고무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갔다 뺐다를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무 세척용 수세미를 이용해 자기 발을 닦기도 했다.
이 같은 행동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공분을 사면서 김 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족발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족발집은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터드 드레싱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칼·도마의 청결 상태가 불량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와 족발집 사장 이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앞서 2016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김 씨 역시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1심 재판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이 씨에게 벌금 800만원,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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