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중국 눈치 보기가 국방부 공식문서로 확인됐다.
특히 전(前) 정부가 '3불 1한' 원칙의 덫에 걸려 대(對) 중국 굴욕외교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담은 문건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21년 6월 28일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2021년 다시 한번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3불 1한'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양국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공개됐다.

3불(不)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국방부가 신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면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한중간 기존 약속 :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표기돼 있다.
심지어 국방부의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며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 착수가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對) 중국 눈치외교가 팩트로 확인됐다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몽,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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