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이주호 부총리 "학생 인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 붕괴"
경찰에 진상 규명 당부…'학부모 갑질' 피해 사례 분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열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 A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해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3천 건이 넘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어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균형된 학교 문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 당국은 경찰에 진상 규명을 당부하는 동시에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교육계와 교원노조에서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등 교권 추락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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