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 병역의무 위반 처벌 강화…소집명령 불응시 벌금 16배 인상

하원, 법 개정 추진…올해 들어 병역 회피 방지 법안 잇달아
러 정부, 우크라 사태 장기화 따른 추가 동원 전망 강력 부인

군사훈련 받는 러시아 예비역. EPA=연합뉴스
군사훈련 받는 러시아 예비역. EPA=연합뉴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군사 소집 등 군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시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이날 러시아 하원 국가 제도 및 법률 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러시아 연방 행정 처벌법 개정안 초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소집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 등록·징집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벌금(500~3천루블·약 7천∼4만3천원)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4만~5만루블(약 56만∼7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징집 명령에 따른 신체검사를 회피하거나 징집 관련 문서를 고의로 훼손 또는 분실할 경우 1만5천~2만5천루블(약 21만∼36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현재 러시아 시민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을 수 있는 최대 벌금은 3천루블(약 4만3천원)이다.

이밖에 징집·동원 대상에 속하는 시민이 주소, 직업, 학업, 가족 사항 등에 관한 변경 사항을 관할 군사 등록·징집사무소에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금도 기존 최대 3천루블(약 4만3천원)에서 1만~2만루블(약 14만∼28만원)로 올렸다.

동원령 발령 시 군부대 등에 차량 등 운송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반 시민은 1만5천~2만5천루블(약 21만∼36만원), 공직자는 4만~5만루블(약 57만∼71만원), 법인은 35만~40만루블(약 500만∼570만원)의 벌금을 각각 물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동원 기간 군 복무 대상에 포함되는 직원이 소집에 응하도록 제때 통보하지 않은 법인에 40만~50만루블(약 570만∼7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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