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아이라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호숫가에 버린 20대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아기는 영하의 날씨에 인적 드문 숲에서 배냇저고리와 편의점 비닐봉지로만 감싸져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범행 이후였던 지난 1월 21일 안산의 한 주택에서 A시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으며,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 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적이 없고, 아이 친부와 결별해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에 범행해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발견 당시 저체온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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