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철우 경북도지사 "집중호우 이재민들, 국격 맞게 호텔 등에 모실 것"

지난 20일 경북도청 재해대책 실국장회의서 "현장형 복구 도입"
8월 초중순쯤 이재민 임시조립주택과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 생활 가능할 듯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여 있는 형태 벗어나야…피해복구에 탁상행정 있을 수 없어"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부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합뉴스

이철우 경북지사가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우 경북지사가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의 집중호우 이재민들이 이르면 8월 초중순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좀더 편하게 지낼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이 도지사가 도청 재해대책 실국장회의에서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과 '현장형 복구'를 주문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서 이 지사는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며 "텐트를 이용한 불편한 이재민 대책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이재민을 호텔이나, 호텔이 없는 지역에서는 여관·모텔로 모시는 등 선진국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 간부들과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그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겠다. 시군에서는 비용 걱정 말고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작년 3월 울진 산불 때도 체육관에 모여 있던 이재민 104명을 덕구온천관광호텔로 모셨다. 처음에는 (이재민들이) 안 가려고 했다"며 "그런데 한 분, 두 분 가기 시작하니까 다 가셨다.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데,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등 방재 선진국은 체육관,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외에도 이동식주택,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민간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해 운영한다"며 "예천·영주·봉화·문경 출신의 도청 간부 공무원들은 시군과 함께 주민들을 설득해 호텔이나 모텔, 여관으로 갈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수해대책 긴급영상회의를 열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수해대책 긴급영상회의를 열고 있다. 경북도 제공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경북 524가구, 주민 735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임시주거시설 대부분은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이다.

특히 주택이 파손돼 자택에 복귀할 수 없는 이재민이 전날 기준 147명(예천 70명, 영주 37명, 봉화 25명, 문경 15명 등)에 이른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임시조립주택 등 장기거주시설과 호텔·펜션·모텔·체험마을 등 일시거주시설에 머물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전날까지 장기거주시설은 38가구 64명이, 일시거주시설은 11가구 19명이 신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8월 중순까지는 이재민들이 민간 시설 등에서 좀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대한 입주 시기를 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수해대책 긴급영상회의를 열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수해대책 긴급영상회의를 열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 지사는 '현장중심 복구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이 지사는 "탁상행정식 복구는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장책임관이 매일 현장 고충을 듣고 피해복구에 즉각 반영하라"며 "타 시군과 유관기관 및 도청 직원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손을 보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기존 실국장급 지역별 현장책임관을 지난 21일 과장 및 팀장급으로 확대 개편하고, 읍·면·동 세부 지역까지 파견해 피해 복구를 조기에, 불편 없이 마치기로 했다.

현장책임관들은 봉사활동을 하며 주민들로부터 인력·장비 수급, 긴급복구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도 재난안전본부 및 각 실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행전안전부는 지난 2020년 2월 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앞서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 당시 민간연수시설 등 민간시설 6곳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한 것을 계기로 관련 법개정이 이뤄졌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