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은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쯤 A씨는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3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는 위협을 느끼고 A씨를 피해 도망갔으나 A씨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나무 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허무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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