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교권 침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에 대해 "의지는 좋지만 교사 보호 방안 없이 생기부에만 기재할 경우 피해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는 현직 교사 진단이 나왔다.
경기 오산 금암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이상우 교사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잘못된 행동을 생기부에 대한 기재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다. 다만 지금 학교폭력 예방법도 문제가 되는 게, 학교폭력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학교가 민원의 전쟁터가 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교사는 "의지는 좋지만 정말 효과적인지 선생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해야지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생기부에만 기재하게 되면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가장 큰 건 선생님들이 아동복지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선생님의 교육 과정을 위축시키고 다른 학생들이 오히려 고통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예방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16년째 교편을 잡고 있다는 이 교사는 과거와는 달라진 학교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 교사는 "예전에도 심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주로 학생 자체에 대한 사건 또는 학생은 문제 행동이 있지만 부모님들은 괜찮은 경우도 있었다"며 "최근엔 부모들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 행위, 수업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무리하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 또 끊임없이 국민신문고나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교장실까지 찾아오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가 정말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사는 또 "최근에 보면 학생이 생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1년에 담임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면서 "저학년 학생인데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고 소리치고 친구들을 위협하고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됐다. 선생님이 제지를 했는데도 안 됐다. (학생)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우리 애가 어려서 그렇다. 함부로 낙인찍지 마라'라고 하고 상담 권유에 따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담임 선생님들도 힘들다 보니까 병휴직에 들어가신 거다. 이후 기간제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기간제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 된다. 또 그만두니까 결국 여섯째 또 다른 교과 전담을 맡은 선생님이 맡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부모에게) 말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애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내지는 '어리니까 이해해줘야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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