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부 "서이초 교원 심리상담 시작…교육청·교육부 합동조사 예정"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24~27일 조사
교육부 "업무 분장표, 근무 기록 등 자료 확인 예정"

23일 대구시교육청 인근 공원에 마련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찾은 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3일 대구시교육청 인근 공원에 마련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찾은 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교육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르면 2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 교원들의 심리 정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해서 오늘 중 전문가가 심리 정서·상담을 실시하며, 상담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점을 감안해 교육부 2명, 서울시교육청 3명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24일부터 27일까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 분장표, 근무 기록 등 자료 확인을 할 예정이며, 이에 기반해 관리직이나 동료 교사에 대한 면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직 사회에서는 숨진 교사가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학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등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은 것도 어려움의 원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담당 학년 및 업무 모두 숨진 교사가 희망했다는 학교 측의 설명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뒤 (희망하지 않았는데 학교장,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압박을 넣었다면 처벌 등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비를 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이다"며 "여야 모두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어서 조속히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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