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26일 '교권보호' 대책 논의…교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예정

학생인권조례 정비방향 집중 논의될 전망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에서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교원 위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이 계류 중이다.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당이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조속히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은 학생인권조례 정비 관련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꼽으며 개정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여당에서도 이 부총리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24일 충북 청주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 추락, 교권 붕괴로 인해 학교·교육 현장의 자정능력이 다 무너졌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며 "수정이 필요하거나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생인권 조례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며 재정비 필요성에 공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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