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尹 “교권 침해 조례 개정” 지시…기울어진 교실 바로잡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로 떠오른 교권 강화와 관련, 24일 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 사망 사건에다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까지 잇따르자 대응 방안을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일 초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성명을 발표,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교원이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한 장관 고시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까지 교육부 고시를 신속하게 만들라고 함에 따라 교육부는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새 규정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교권 침해가 벌어질 모든 가능성에 대비, 교사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교단의 방패를 명문화해야 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해당되지 않지만 서울, 경기 등 전국 6곳의 광역시·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도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 이 조례가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출발했지만 교권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권리 행사에 선행하는 학생의 의무를 망각하게 만들었다는 역작용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오는 논의는 체벌이 빈번했던 '공포의 교실'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다. 학생 인권만 앞세우는 기울어진 교실을 바로잡아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되는 민주적 교실을 회복하자는 것이 교사들의 외침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비협조적인 교육감이 있다면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잘못된 조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민주 정당이 맞다면 야당도 법 개정에 신속하게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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