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고,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이 장관이 ▲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에 대한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이어 네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첫 현직 국무위원 탄핵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하지만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되고,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0여 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될 경우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 민주당 등 야권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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